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3.>
[전문개정 1961. 9. 1.][제목개정 196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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