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362조(항소기각의 결정) ① 제360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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