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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①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②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3.>

③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 12. 13.>

④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⑤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3.>

⑥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전문개정 1961.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