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366조(원심법원에의 환송)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