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 12. 8.]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