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3.>
[전문개정 1961. 9. 1.]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