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3.>
[전문개정 196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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