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373조(항소와 비약적 상고)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단,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3. 12. 13.>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