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382조(공소기각의 결정) 제3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