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3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