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390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①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② 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7. 6. 1.>
[전문개정 196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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