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396조(파기자판) ①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 <개정 1961. 9. 1.>
② 제368조의 규정은 전항의 판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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