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① 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다.  <개정 1961. 9. 1.>

② 전항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