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404조(보통항고의 시기)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목개정 196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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