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19. 12. 31. 법률 제16850호에 의하여 2018. 12.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