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19. 12. 31. 법률 제16850호에 의하여 2018. 12.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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