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414조(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① 항고를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