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