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429조(재심청구의 취하) ① 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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