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452조(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