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466조(사형집행의 기간)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