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472조(소송비용의 집행정지) 제487조에 규정된 신청기간 내와 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의 집행은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