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475조(형집행장의 집행) 전2조의 규정에 의한 형집행장의 집행에는 제1편제9장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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