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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15. 7. 31.>

② 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 6. 1., 2015. 7. 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 7. 31.>

[제목개정 2015. 7. 31.]
[2015. 7. 31. 법률 제13454호에 의하여 2009. 12.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