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490조(신청의 취하) ① 전3조의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② 제344조의 규정은 전3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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