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3309
제82조(압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16. 5. 29.>
②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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