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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 2024. 5. 14.] [법률 제20290호, 2024. 2. 1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3309

①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16. 5. 29.>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