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3309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1.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의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한 자
2. 삭제 <2024. 2. 13.>
3. 삭제 <2012. 1. 26.>
[제87조에서 이동, 종전 제88조는 제89조로 이동 <201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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