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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 2024. 5. 14.] [법률 제20290호, 2024. 2. 1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33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1.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의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한 자

2. 삭제  <2024. 2. 13.>

3. 삭제  <2012. 1. 26.>

[제87조에서 이동, 종전 제88조는 제89조로 이동 <201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