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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여객자동차법 )

[시행 2024. 5. 14.] [법률 제20296호, 2024. 2.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내버스), 044-201-3826, 3830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공제조합), 044-201-4871

국토교통부(모빌리티정책과 - 자동차대여사업), 044-201-3819, 3822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택시), 044-201-4771, 4757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운수종사자 관리,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044-201-3824, 3825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외버스), 044-201-3832, 3827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세버스, 터미널), 044-201-3828, 3829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3. 3. 23., 2023. 4. 18.>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이하 “주요교통시설”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정하여진 사업구역(이하 “소속 사업구역”이라 한다)과 인접(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한다)하고 소속 사업구역에서 승차한 여객을 그 주요교통시설에 하차시킨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승차대를 이용하여 소속 사업구역으로 가는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16. 12. 2., 2018. 3. 13.>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의 역 시설

2.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3.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교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⑤ 주요교통시설의 사업시행자는 그 주요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여객의 연계수송 편의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표시한 승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차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