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내버스), 044-201-3826, 3830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공제조합), 044-201-4871
국토교통부(모빌리티정책과 - 자동차대여사업), 044-201-3819, 3822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택시), 044-201-4771, 4757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운수종사자 관리,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044-201-3824, 3825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외버스), 044-201-3832, 3827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세버스, 터미널), 044-201-3828, 3829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는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ㆍ공고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27., 2013. 3. 23.>
④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또는 재산정이 있거나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3항의 수송력 공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으로 인하여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송력 공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 5. 27., 2013. 3. 23., 2014. 1. 28.>
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ㆍ공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