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내버스), 044-201-3826, 3830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공제조합), 044-201-4871
국토교통부(모빌리티정책과 - 자동차대여사업), 044-201-3819, 3822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택시), 044-201-4771, 4757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운수종사자 관리,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044-201-3824, 3825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외버스), 044-201-3832, 3827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세버스, 터미널), 044-201-3828, 3829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위치가 여객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될 것
2. 터미널의 규모가 그 지역의 장기적인 수송 수요에 적합할 것
3. 그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그 지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