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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여객자동차법 )

[시행 2024. 5. 14.] [법률 제20296호, 2024. 2.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내버스), 044-201-3826, 3830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공제조합), 044-201-4871

국토교통부(모빌리티정책과 - 자동차대여사업), 044-201-3819, 3822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택시), 044-201-4771, 4757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운수종사자 관리,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044-201-3824, 3825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외버스), 044-201-3832, 3827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세버스, 터미널), 044-201-3828, 3829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터미널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賠償)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조합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정관의 기재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