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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여객자동차법 )

[시행 2024. 5. 14.] [법률 제20296호, 2024. 2.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내버스), 044-201-3826, 3830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공제조합), 044-201-4871

국토교통부(모빌리티정책과 - 자동차대여사업), 044-201-3819, 3822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택시), 044-201-4771, 4757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운수종사자 관리,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044-201-3824, 3825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외버스), 044-201-3832, 3827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세버스, 터미널), 044-201-3828, 3829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등과, 자동차사고 피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 26.>

1. 제60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2.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공제조합

②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공제계약에 관한 분쟁

2.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3. 자동차 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사정에 관한 분쟁

4.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분쟁

5. 그 밖에 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