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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여객자동차법 )

[시행 2024. 5. 14.] [법률 제20296호, 2024. 2.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내버스), 044-201-3826, 3830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공제조합), 044-201-4871

국토교통부(모빌리티정책과 - 자동차대여사업), 044-201-3819, 3822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택시), 044-201-4771, 4757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운수종사자 관리,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044-201-3824, 3825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외버스), 044-201-3832, 3827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세버스, 터미널), 044-201-3828, 38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3. 전문의(專門醫) 자격이 있는 의사

4.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나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자

5. 교통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교통 분야, 교통 관련 법률 또는 손해사정(損害査定)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連任)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5. 8. 11.>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3.>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3.>

⑧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위한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8. 11.,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