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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여객자동차법 )

[시행 2024. 5. 14.] [법률 제20296호, 2024. 2.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내버스), 044-201-3826, 3830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공제조합), 044-201-4871

국토교통부(모빌리티정책과 - 자동차대여사업), 044-201-3819, 3822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택시), 044-201-4771, 4757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운수종사자 관리,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044-201-3824, 3825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외버스), 044-201-3832, 3827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세버스, 터미널), 044-201-3828, 3829

①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0. 24., 2021. 3. 23.,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 10. 24., 2021. 3. 23., 2024.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