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여객자동차법 )

[시행 2024. 5. 14.] [법률 제20296호, 2024. 2.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택시), 044-201-4771, 4757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내버스), 044-201-3826, 3830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외버스), 044-201-3832, 3827

국토교통부(모빌리티총괄과 - 자동차대여사업), 044-201-3819, 3822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세버스, 터미널), 044-201-3828, 3829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공제조합), 044-201-4871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운수종사자 관리,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044-201-3824, 3825

제7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8조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한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