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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여객자동차법 )

[시행 2024. 5. 14.] [법률 제20296호, 2024. 2.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내버스), 044-201-3826, 3830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공제조합), 044-201-4871

국토교통부(모빌리티정책과 - 자동차대여사업), 044-201-3819, 3822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택시), 044-201-4771, 4757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운수종사자 관리,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044-201-3824, 3825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시외버스), 044-201-3832, 3827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세버스, 터미널), 044-201-3828, 3829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3. 3. 23., 2014. 1. 28., 2015. 1. 6., 2020. 4. 7., 2020. 5. 19.>

1.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제26조제1항 또는 제49조의8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제26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의2.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6. 교통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6의2.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7.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이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2016. 12. 2. 법률 제14342호에 의하여 2015. 12. 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87조제1항 단서 제3호에 규정된 제24조제4항제1호를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