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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308호, 2024. 2. 13.,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02-397-7264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02-397-7273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334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 02-397-73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관련설비 및 제20조제2항의 사고관리계획서에 따른 사고관리에 필요한 설비에서 제11조제21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1.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2. 발전용원자로설치자

3.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자ㆍ제작자(이하 “공급자”라 한다)

4.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성능검증을 수행하는 자(이하 “성능검증기관”이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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