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02-397-7264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02-397-7273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334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 02-397-7315
제15조의3(부적합사항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관련설비 및 제20조제2항의 사고관리계획서에 따른 사고관리에 필요한 설비에서 제11조 및 제21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1.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2. 발전용원자로설치자
3.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자ㆍ제작자(이하 “공급자”라 한다)
4.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성능검증을 수행하는 자(이하 “성능검증기관”이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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