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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308호, 2024. 2. 13.,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02-397-7264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02-397-7273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334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 02-397-7315

① 위원회는 제87조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