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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308호, 2024. 2. 13.,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02-397-7264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02-397-7273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334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 02-397-7315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진ㆍ화재와 그 밖의 재해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2.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한 때

3.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사용정지, 방사성물질등의 이전ㆍ오염의 제거와 그 밖의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21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제3호, 제46조제3호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8.>

④ 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4. 20., 2021. 12. 28.>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