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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308호, 2024. 2. 13.,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02-397-7264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02-397-7273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334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 02-397-73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1., 2015. 1. 20., 2020. 12. 22., 2021. 4. 20.>

1. 제10조제1항 후단ㆍ제20조제1항 후단ㆍ제30조제1항 후단ㆍ제30조의2제1항 후단ㆍ제3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ㆍ제45조제1항 후단ㆍ제53조제1항 후단 또는 제6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0조제4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5조제1항 전단(제29조제34조제44조제51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6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제1항 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2조제1항 전단ㆍ제60조제1항 전단ㆍ제68조의3제1항 전단ㆍ제68조의4제1항 전단ㆍ제76조제1항 전단 또는 제111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2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7조제1항제47조제1항제56조제1항제65조제1항제75조제1항제77조제1항제77조의3제1항 또는 제8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받아야 할 사항을 검사받지 아니하거나 제98조제2항제4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한 자

4. 제89조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출입하거나 거주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자

5. 제31조제3항제52조제3항제59조제2항제59조의2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70조제1항제2항제77조제2항제77조의3제2항제84조제1항 본문ㆍ제94조제96조 또는 제97조를 위반한 자

7. 제15조의3(제29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5조의4제2항제74조제2항제92조제1항제92조의2제98조제1항 또는 제10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