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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308호, 2024. 2. 13.,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02-397-7264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02-397-7273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334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 02-397-73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1., 2015. 1. 20., 2020. 12. 22., 2021. 4. 20.>

1. 제15조의4제3항제16조제2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2조제2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3조제2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제7항(제34조제44조제68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7조제2항제47조제2항제56조제2항제65조제2항제65조의2제2항제68조의4제4항제75조제2항 또는 제10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3조제1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0조제1항제65조의2제1항제68조제1항제88조제2항 또는 제102조를 위반한 자

3. 제15조제1항 후단(제29조제34조제44조제51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68조의3제1항 후단 또는 제68조의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5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5. 제5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99조제1항의 허가 또는 지정 조건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