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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2. 13.] [대통령령 제34210호, 2024. 2. 13.,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고과), 044-215-5112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45조에 따른 소속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에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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