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고과), 044-215-5112
제109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소속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에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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