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

[시행 2024. 2. 13.] [대통령령 제34222호, 2024. 2. 1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행위허가), 044-201-3746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토지매수), 044-201-3744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구역해제), 044-201-3748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관리계획), 044-201-3750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0., 2016. 3. 29.>

1.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 제12조제7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을 관통하는 경우 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담장 등으로 구획되어 있어 기능상 일체가 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개발제한구역 지정 후에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기준으로 분할된 토지를 포함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 3. 29., 2018. 2. 9.>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류창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를 말한다)

가. 저장물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이 아닐 것

나. 높이가 10미터 이하일 것

다. 용적률이 120퍼센트 이하일 것

3. 정비사업 구역 내의 제13조에 따른 건축물을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용도로 신축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