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행위허가), 044-201-3746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토지매수), 044-201-3744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구역해제), 044-201-3748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관리계획), 044-201-3750
제22조(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5. 14., 2013. 10. 30., 2019. 5. 21.>
[제목개정 2012.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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