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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

[시행 2024. 2. 13.] [대통령령 제34222호, 2024. 2. 1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행위허가), 044-201-3746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토지매수), 044-201-3744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구역해제), 044-201-3748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관리계획), 044-201-3750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의 소유 및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허가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