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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24호, 2024. 2.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투자제도과), 044-201-3415, 4543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ㆍ증권 및 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7., 2014. 3. 24., 2015. 6. 30., 2022. 2. 17.>

1. 부동산(지상권ㆍ전세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신탁의 인수가 가능한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며,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취득하는 즉시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와 함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탁할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마.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신탁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증권 및 현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에 보관을 위탁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신탁은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3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하면 수탁자가 해당 자산의 공매 등을 통한 매각대금을 그 금융기관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내용의 계약을 포함하여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2. 21.>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발행주식의 전부를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제2항 전단에 따른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2. 21.>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보관기관은 제35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증권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된 증권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1.>

[전문개정 2010.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