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44-205-3707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9.>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