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재정법

[시행 2024. 4. 1.] [법률 제20316호, 2024. 2. 2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44-205-3707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