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재정법

[시행 2024. 4. 1.] [법률 제20316호, 2024. 2. 2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44-205-3707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