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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12호, 2024. 2. 1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주민과), 044-205-314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는 순서는 제6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2. 7. 11.>

1. 외국인등의 체류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거소(居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외국인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이하 “주민등록지”라 한다)와 일치할 것

2. 외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원(세대주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배우자

라. 세대원의 직계혈족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1. 외국인등 본인

2. 외국인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

3. 외국인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원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외국인등의 외국인등록자료(국내거소신고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체류지에서의 거주사실

3. 가족관계기록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등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자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등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체류지를 이전하면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어도 그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다.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전입신고 또는 국내거소 이전신고와 함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속하였던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원이 제1호에 따른 전입신고지 또는 국내거소 이전신고지와 동일한 주소지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였을 것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에 대한 기록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기록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등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당 기록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외국인등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2. 이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외국인등 사이의 가족관계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제7항에 해당하여 삭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의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해당 외국인등에 관한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삭제 신청을 한 경우

2. 제9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3.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삭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정정ㆍ변경ㆍ삭제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등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되거나 국내거소신고 원부가 정리된 경우 또는 체류허가의 취소ㆍ변경 등에 따라 국내에 체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제8항에 따라 통보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신청 절차와 방법,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사항에 관한 정정ㆍ변경ㆍ삭제 및 통보 등 외국인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