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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12호, 2024. 2. 1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주민과), 044-205-3147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2023. 1. 10.>

④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