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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12호, 2024. 2. 1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주민과), 044-205-3147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의 통보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8.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1. 10.>

제14조제4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갈음되는 주민등록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

2. 사망 또는 실종

3. 등록기준지의 변경

4. 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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