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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12호, 2024. 2. 1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주민과), 044-205-3147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